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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기] 34. ★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청구 시 필요 서류, 청구 방법

제니T 2023. 11. 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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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가기 전에 어린이보험을 들어놨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1.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청구 서류(일반 질병의 경우)

 ※ 현대해상 앱으로 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1) 입원: (현대해상 앱으로 할 경우)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입퇴원확인서

 2) 통원: (현대해상 앱으로 할 경우)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 통원 - 처방전: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원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3) 진단금

  - 공통: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 조직검사결과지(백혈병-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간(조직검사 못할 경우) 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질환: CT/MRI/MRA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 심질환: 각종 검사결과지(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심초음파 등)

  ※ 일반 질병 외의 경우 필요 서류: https://car.hi.co.kr/service.do?m=d3a09d35f0

 

2. 청구 방법

 1) 현대해상 앱을 깔아서 회원 등록

 2) 메인에 '질병/상해보험금 청구' 클릭

    >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 클릭

    > 신규 접수 or 추가 접수 선택

    >  청구대상(본인 외) 선택

    >  '본인이 계약자로 등록된 경우' 누르고 자녀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이 계약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누르면 되구요. 만약 계약자가 아닌(계약 당시) 부모라면 '본인이 친권자로 등록된 경우'를 누르고 자녀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  개인 정보처리 동의

    >  사고유형: 질병/일반상해/교통상해, 최초 내원일, 사고내용(50자 내로), 치료받은 병원, 진료유형 선택

    >  보험금 지급받으실 분 친권자로 변경, 보험금 지급 계좌 선택

    >  청구서류 찍어서 항목별(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처방전 등)로 올리기 

 

참 쉽죠? ^^; 

전 11월 21일에 신청해서 24일에 입금 받았습니다.(보통 영업일 3일 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경우 바로 다음 날 입금되기도 한다더라구요.) 

 

3. 실손보험 보상 내용(전 3세대로 2023년에 가입했습니다.)

 1) 급여

  ①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급여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 예) 저의 경우 병원 통원 급여는 2만원이 나왔는데 1만원을 제한 1만원이 들어오더라구요.

 

 2) 비급여

  ①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10만원 한도) 

  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을 뺀 금액

   ※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한도 /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③ 3대비급여실손의료비

   - 주사료: 공제금액(1회당 3만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1년간 2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공제금액(1회당 3만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1년간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 자기공명영상진단: 공제금액(1회당 3만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1년 이내 300만원 한도 지급 

  ※ 지급 제외: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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