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난임 관련 비용 :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난임 관련비용은 30% 세액 공제 ■ 참고사항 1.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액공제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2. 난임시술비는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비, 배아 동결보존비 등이 해당)되지만, 검사 부분을 난임시술 부분에 넣으면 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병원 재량인 듯합니다.) 3. 저의 경우엔 난임병원 이용 비용이 다 일반 의료비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추가 입력해서 난임시술비로 넣었고, 해당 병원 이용 금액에서 난임시술비를 제외한 금액(난임 검사 등)은 일반 의료비로 놔뒀습니다. ■ 대구차여성병원 연말정산용 영수증 ..